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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옥외 작업자 건강보호 철저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대성 
전화번호
041-560-2810 
등록일
2019-02-15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호흡용 보호구' 지급.착용 대상 작업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 기상법에 따른 황사 경보 발령지역,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
   ->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및 같은 규칙 제617조(2017.12.28. 개정) 참조

첨부의 자료는 근로자 교육, 사업장 내 게시 등에 활용하시고,
예상 가능한 작업환경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