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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 안내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현화 
전화번호
041-560-2915 
등록일
2019-08-21 
2020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도 주 최대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우리 지청은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완관이 함께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방안 및 지원제도를 안내·연계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시간제(탄력·선택·재량근로제 등) 도입 등과 관련하여 추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문가(공인노무사)의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
  - 기업 전반에 걸친 분석·평가를 토대로 보다 심도 있는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컨설팅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기업에 선정된 사실을 알려드리며,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 현황조사를 실시하오니 첨부파일1의 기업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팩스(041-560-2877) 또는 이메일(khhbb3@korea.kr)로 8.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기업 현황 조사표를 통해 현장지원단이 노동시간단축 컨설팅 및 정부 지원 사항 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선정 외 사업장에서도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에 관심있는 기업은 첨부파일2의 (서식)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를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권오현 근로감독관(041-560-2885) 또는 김현화 근로감독관(041-560-29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기업현황 상세 조사표 1부.
       2.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붙임) 기업 현황 상세 조사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서식)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