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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비정규직 하위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239-6527 
담당자
김무원 
등록일
2007-04-30 
- 변호사, 의사, 한의사, 변리사 등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

- 파견대상업무 기존 세세분류기준 138개에서 187개로 증가

  박사학위를 받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와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파견허용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세분류기준으로 종전의 138개에서 187개 업무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20일 입법예고 하였다.

  노동부는 이번에 마련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달 첫째주 경에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간제법 시행령, 시행규칙>

  먼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 소위 ‘기간제 특례’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업무로서,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학위 포함)를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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