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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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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일부터 전국 주요지역에서 EU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239-6527 
담당자
김무원 
등록일
2007-03-12 
 
❍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오는 12일부터 이달말까지 서울․인천 등 전국 주요지역에서 화학물질을 수출하거나 제조▪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 이번 설명회는 오는 6월부터 발효되는 EU(유럽연합)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및 허가제도(REACH)와 내년부터 국제기준에 맞추어 본격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REACH(Registri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및 허가에 관한 EU의 법
❍ REACH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EU내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 기준)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현지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 EU-화학물질관리청(ECA)에 물질 명칭, 수출량 등의 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
  - 이에 노동부는 등록 시 필요한 화학물질의 독성 정보, 분류․표시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유해․위험 정보를, 산업자원부는 REACH법 시행에 따른 기업 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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