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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사자율 재해예방프로그램 시행 사업장 점검감독 면제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55-239-6587 
담당자
이동규 
등록일
2007-01-23 
 
○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하갑문)은 2007년도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제조업 및 건설업에 대해 ‘노사 자율․협력적 재해예방관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 대규모 사업장에 대하여는 노사가 자율․협력적으로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토록 안내하고, 이 프로그램이 참여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점검․감독을 면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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