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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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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임금 상습체불 악덕사업주 구속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전화번호
055-239-6562 
담당자
방성환 
등록일
2016-03-06 

□ 3.5.(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최관병)은 근로자 16명의 임금 5천 6백 여 만원을 체불한 철구조물 제조업 ○○이엔지(함안 법수 소재) 대표자 박모씨(남,53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 구속된 박 씨는 주로 함안 지역에서 원청인 ○○정밀 등으로부터 철구조물 제작물량 하도급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면서 임금 체불에 취약한 고령자들을 주로 고용하여 일을 시킨 뒤 수개월 간 임금을 체불하고 철수하는 수법으로 근로자 16명의 임금 55,980,000원을 체불한 사업주로,
- 그 동안 박씨를 상대로 44건의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수차례 지명수배가 된 자로서, 지난해 9월에 근로자 16명의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된 이후에도 연락을 두절한 체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정당한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일체 하지 않아, 체포영장 및 2건의 통신영장을 발부 받은 후 피의자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 근로감독관 3명이 잠복하여 3.4새벽에 체포되었다
- 특히, 원청으로부터 수령한 기성금은 전액 본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근로자들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임금청산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은 “수개월 간의 임금 체불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박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는 등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피의자는 동종 전과가 21차례나 되는 상습체불 사업주로 그동안 가벼운 벌금형 처분만 받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고, 철구조물 제작물량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후 철수하고 잠적하는 등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로서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
□ 최관병 지청장은 이번 구속사례와 같이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와 그 가족이 임금체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하여 엄정 대응 하면서 끝까지 추적하여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