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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홍보캠페인 및 결의대회 실시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055-239-6586 
담당자
김수영 
등록일
2020-01-16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2020.1.16 시행) 홍보를 위해 '가두캠페인'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재예방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캠페인 홍보 및 결의대회 실시 보도자료(창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