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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개요
담당부서
창원고용센터 
전화번호
055-239-0962 
담당자
황신우 
등록일
2019-10-11 
1인사업자 엄마도, 자유계약자 엄마도, 7월1일부터 지급하는 출산급여 챙겨가세요
-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 “150만원” 출산 급여 지급
*보도자료 내용 중 월50만원*3개월은 1회 150만원 일괄지급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보도자료(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