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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 및 참여제한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경산고용센터 
전화번호
053-667-6138 
담당자
강주연 
등록일
2024-04-17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수급자격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 및 참여제한 결정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4. 1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0c0092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2pixel, 세로 116pixel]
대 구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 및 참여제한 결정 통지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김○일
(93.11.06.)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13-7
(이하 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 및 참여제한 결정 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2024. 1.22. 유선상담이후 연락두절되어
출석통지서 2회 발송에도 미출석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
폐문
부재

4. 공고기간: 2024. 4. 17. ~ 2024. 5. 8.(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강주연(Tel. 053-667-6138)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