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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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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택지청]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창원지청 >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5-239-6524 
담당자
윤예지 
등록일
2024-04-11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환수 조치를 위해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4. 12.
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평 택 지 청 장

1. 건 명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4.12. ~ 2024.4.26. (15일간)
5.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지역협력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사항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지역협력과 오혜지 주무관(Tel. 031-646-11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평택지청 공고 제2024-24호]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