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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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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4년도 4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 등록일
- 2024-04-0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상혁
- 전화번호
- 055-239-0907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은 매년 4월말, 10월말 기준 사업실적 및 주요 인증기준 현황을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보고서 제출을 위해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작성 매뉴얼에 따라 금번('24.4월) 사업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2023년 12월 말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17년 1차~'23년 4차 인증 사회적기업)
○ 제출기한: 2024년 4월 30.(화)까지
○ 제출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상의 온라인 사업보고서 작성 및 조회 기능 이용하여 제출
○ 매뉴얼 확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changwon)→뉴스·공지→알림→‘사업보고서’ 검색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024. 4. 30.(화)) 내 미제출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보고서 제출을 위해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작성 매뉴얼에 따라 금번('24.4월) 사업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2023년 12월 말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17년 1차~'23년 4차 인증 사회적기업)
○ 제출기한: 2024년 4월 30.(화)까지
○ 제출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상의 온라인 사업보고서 작성 및 조회 기능 이용하여 제출
○ 매뉴얼 확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changwon)→뉴스·공지→알림→‘사업보고서’ 검색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024. 4. 30.(화)) 내 미제출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