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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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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4년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추천서 발급 안내
- 등록일
- 2024-03-0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전경준
- 전화번호
- 055-239-0970
숙련기능 외국인력 체류자격전환(E-7-4)과 관련하여 우리부 추천 사업장 신청 요건 및 절차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부 추천 쿼터 대상 선발기준]
ㅇ 우리부 추천 쿼터(제조업:3,650명) 內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고용부 추천’ 사업 장 명단 통보 * 자세한 요건 사항은 붙임파일 확인
ㅇ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을 법무부에서 최종 선발
[신청 절차]
ㅇ 신청 기간: ‘24. 3. 6.(수)∼12. 6.(금) *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ㅇ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①신청서[붙임1], ②추천자 신분증 사본, ③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④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선정 절차]
신청사업장에 선정 결과 통보(1~2주 이내) → 고용부 발급 추천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신청*(~12.20) → 점수제 최저기준 충족 외국인을 전환대상자로 확정·통보(법무부)
* 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온라인 접수
[고용부 추천 쿼터 대상 선발기준]
ㅇ 우리부 추천 쿼터(제조업:3,650명) 內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고용부 추천’ 사업 장 명단 통보 * 자세한 요건 사항은 붙임파일 확인
ㅇ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을 법무부에서 최종 선발
[신청 절차]
ㅇ 신청 기간: ‘24. 3. 6.(수)∼12. 6.(금) *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ㅇ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①신청서[붙임1], ②추천자 신분증 사본, ③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④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선정 절차]
신청사업장에 선정 결과 통보(1~2주 이내) → 고용부 발급 추천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신청*(~12.20) → 점수제 최저기준 충족 외국인을 전환대상자로 확정·통보(법무부)
* 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온라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