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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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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 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및 백신 추가접종(3차)완료 사업장 지원 안내
등록일
2022-03-3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혜령 
전화번호
055-239-0973 
2022년 4월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아래 일정 및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EPS(www.eps.go.kr) 또는 팩스(0508-8230-0426)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서 접수전 워크넷 구인노력 14일 이상(농축산업,어업은 7일이상)]

 □ 2022년 4월 신규 외국인력 접수 일정
  - 접수:'22.4.1(금)~'22.4.15(금)
  - 발표: '22.4.29(금) 14:00 및 16:00(SMS 및 EPS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발급: '22.5.2(월)~'22.5.4(수)【농축산업, 어업, 건설업,서비스업】
            '22.5.6(금)~'22.5.11(수)【제조업】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장 전경 및 현장의 시각자료(사진) 제출 필수
    ※ 기숙사 제공 사업장-> 외국인기숙사시설표, 시각자료, 건축물대장(시설 유형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모두 제출, 미제출 시 점수제 감점
    ※ 홈페이지(http://www.eps.go.kr) - 공지사항 참조

 □ 발급요건
  - 내국인 구인 전 2개월 이내 내국인 감원(고용조정) 및 임금체불사실 없을 것
  - 고용·산재보험 가입, 외국인전용보험(사업주의무(출국만기 및 임금체불보증보험),
    근로자의무(귀국비용 및 상해보험))미가입이나 연체가 없을것
    ※ 고용허가서 발급 후 6개월 이내 내국인(생산직) 고용조정 시 최초 1년간 고용제한


<외국인근로자(E-9/H-2)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 사업장 지원 안내>
○ 4월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사업장 중 가점 부여 사업장
  - 지원내용: 신규 점수제 2점 가점+ 방역점검(4~6월) 제외+방역물품 지원(4월~)
  - 신청방법: 신규 고용허가 신청 시(4.1~4.15)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제외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 4월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발급 미신청 사업장
  - 지원내용: 방역점검(4~6월) 제외+방역물품 지원(4월~)
  - 신청방법:  '(붙임2)외국인근로자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 신고서'+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제외 관련 증빙자료를
                  창원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 팩스(0508-8230-0426)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붙임1)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사업주 안내문' 참고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