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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장관표창 공고
등록일
2021-04-0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지혜 
전화번호
055-239-090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158호>
202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장관표창 공고

1. 표창대상(3개 분야)
 가. 사회적기업(단체) 취약계층에게 질 좋은 일자리 제공,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 등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업
 나. 사회적기업가(개인) 도전정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여한 사업주, 임원 등
 다. 기타 유공자(단체·개인) 사회적기업에 재정지원, 경영자문, 판로개척, 연구 등 다양한 지원을 하여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나 기업, 사업주, 임원 및 근로자, 연구기관 및 연구자 등

2. 표창규모: 장관표창 10점    * 수공기간: 1년 이상

3. 신청개요
 가. 접수기간: ‘21. 3. 31. ∼ ‘21. 4. 21.
 나. 접수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팀) 
    * 첨부파일 참조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원칙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4.21.)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