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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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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혼재작업 안전관리 철저
- 등록일
- 2021-03-2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강대웅
- 전화번호
- 055-239-6592
○ 최근, 전국적으로 중량물 상하차작업 시 제조업체와 운송업체가 혼재하여 작업하는 중 작업계획 미준수, 출입금지 미조치 등의 사유로 혼재작업 수행 근로자가 끼임, 낙하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지청은 두 개 이상의 업체에서 하나의 작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혼재작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혼재작업 안전관리 사항을 안내하오니, 출하·운송전담 부서 근로자를 포함한 혼재작업 수행 전체근로자와 하청·외주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 반드시 안내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우리지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감독·점검시 혼재작업에 대해 집중 감독하여 법위반 사항에 적발 시 강력히 행·사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혼재작업 안전관리 사항]
1. 혼재작업 지양(계약 시 부터 담당업무를 확실히 구분하여 전담할 것)
2. 혼재작업 시 안전관리 및 지휘통제는 가급적 일원화할 것
3.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계획 수립 및 시행 시 반드시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포함할 것
4. 작업 전 작업지휘자를 정하고 지휘신호에 따라 작업할 것
5. 작업 전 상호신호를 반드시 정할 것
6. 작업순서와 작업방법을 반드시 익히고 정해진대로 바르게 할 것
7. 중량물 취급시는 상호 신호나 연락을 정확히 하고 호흡을 맞출 것
8. 작업장 주변은 항시 청소, 청결을 유지할 것
?○ 이에, 우리지청은 두 개 이상의 업체에서 하나의 작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혼재작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혼재작업 안전관리 사항을 안내하오니, 출하·운송전담 부서 근로자를 포함한 혼재작업 수행 전체근로자와 하청·외주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 반드시 안내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우리지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감독·점검시 혼재작업에 대해 집중 감독하여 법위반 사항에 적발 시 강력히 행·사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혼재작업 안전관리 사항]
1. 혼재작업 지양(계약 시 부터 담당업무를 확실히 구분하여 전담할 것)
2. 혼재작업 시 안전관리 및 지휘통제는 가급적 일원화할 것
3.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계획 수립 및 시행 시 반드시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포함할 것
4. 작업 전 작업지휘자를 정하고 지휘신호에 따라 작업할 것
5. 작업 전 상호신호를 반드시 정할 것
6. 작업순서와 작업방법을 반드시 익히고 정해진대로 바르게 할 것
7. 중량물 취급시는 상호 신호나 연락을 정확히 하고 호흡을 맞출 것
8. 작업장 주변은 항시 청소, 청결을 유지할 것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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