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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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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미등록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무료검진 및 불법체외국인 통보의무면제 안내(+13개국 번역본)
- 등록일
- 2021-03-1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혜령
- 전화번호
- 055-239-0973
최근 외국인고용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속에서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미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연락처 필요)를 실시합니다.
의료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법무부는 불법체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무료검진 및 불법체외국인 통보의무면제 안내(+13개국 번역본 첨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가 알고 싶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통역이 필요하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또는 관광안내센터(1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미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연락처 필요)를 실시합니다.
의료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법무부는 불법체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무료검진 및 불법체외국인 통보의무면제 안내(+13개국 번역본 첨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가 알고 싶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통역이 필요하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또는 관광안내센터(1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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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_코로나19_무료_검진_및_불법체류외국인_통보의무_면제_안내(210308).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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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13개국 번역).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