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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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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추가방역 조치사항
등록일
2021-02-1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창용 
전화번호
055-239-6595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시간을 당초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로 조정하기로 결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2021.2.8.(월) 0시 ~ 2021.2.14.(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대상시설
   1. 중점관리시설 5개 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2. 일반관리시설 3개 시설
      -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중단시간: 21시~익일05시 → 22시~익일05시.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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