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등록일
2021-01-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창용 
전화번호
055-239-6595 
중대본은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 연장과 함께
방역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1.18.(0시) ~ 2021.1.31.(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 (14개 시도)
○ 주요내용
   1)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파티룸 등)
   2)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등)
   3) 식당, 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4)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등)
   5)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6)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외 100인 이상 금지)
   7)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8)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콜센터, 물류센터 등)
   9) 대중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기타) 직장근무 관련
         - 민간기관 적정비율(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실시 권고
         -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 운영, 대면회의/출장 자제 권고 등

붙임. 주요내용 1)~9) 관련 방역지침 사항 각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붙임)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외8.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