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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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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안내
등록일
2020-11-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창용 
전화번호
055-239-6595 
최근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면 개편('20.11.1)"에 따라,
새로운 단계(기존 3단계 → 5단계로 세분화)를 적용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안내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동 지침을 적극 준수 바랍니다.

□ 주요 개선 사항
  ㅇ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 하되, 단계별 명칭은 1.5, 2.5단계 등을 사용
  ㅇ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양상을 중심으로 단계 기준 설정
     - 1단계   : 생활방역(생활속거리두기), 지역확진자수 30명 미만
     - 1.5단계 : 지역유행(지역적유행개시), 지역확진자수 30명 이상
     - 2단계   : 지역유행(전국적유행개시), 지역확진자수 60명 이상, 전국확진자수 300명 초과 등
     - 2.5단계 : 전국유행(전국적유행본격), 전국확진자수 400명 이상
     - 3단계   : 전국유행(전국적대유행), 전국확진자수 800명 이상 

붙임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사업장용)
붙임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콜센터용).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