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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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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안내
등록일
2020-11-1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창용 
전화번호
055-239-659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정례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조치 내용을 참조하시어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2020.11.7.(0시부터) ~ 별도 해제시까지
○ 적용 대상
    -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유흥주점, 콜라텍 등 9종
    -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14종
    -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종교시설

붙임1.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2.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4.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