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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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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등록일
2020-09-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창용 
전화번호
055-239-659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연휴 기간인 9.28.부터 10.11.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하시어 감염병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0.9.28.(0시부터) ~ 10.11.(24시까지)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주요내용
   -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유흥주점 등), 집합제한(노래연습장 등)
   -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음식점, PC방, 학원 등)

붙임1.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붙임2. 비수도권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붙임3. 비수도권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조치
붙임4. 비수도권 PC방 집합제한 조치
붙임5. 비수도권 일반음식점 집합제한 조치
붙임6.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조치.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