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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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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음압유지 결과 기록·보존 당부
등록일
2020-03-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창용 
전화번호
055-239-6595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2020. 1. 16.)됨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이 강화되어 안내드립니다.

(1)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폭재의 해체·제거작업,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쟁재의 해체·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하도록 개정

첨부1.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음압유지 결과 기록·보존 당부 공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