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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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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추가 및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강화 안내
등록일
2020-03-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대웅 
전화번호
055-239-6592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2020. 1. 16.)됨에 따라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추가 및 도급인 작업환경측정 의무 강화에 대해 안내합니다.

■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 추가 (법 제107조)
  - 개정내용: 24개 화학물질을 허용준수가 필요한 화학물질로 추가 지정[붙임1]
    ※ (처벌규정) 허용기준 초과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강화 (법 제125조)
 - 개정내용
① 사내도급 관계에서 작업환경측정의 의무는 도급인에게 부여
②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일하는 경우 도급인 근로자와 함께 일하지 않더라도 도급인에게 작업환경측정 의무 부여
③ 도급인에게 측정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등 후속조치 의무 부여
      ※ (처벌규정)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

붙임 1.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추가 및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강화 안내 공문 1부.
       2.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38종)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