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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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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상운송업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안내
등록일
2020-03-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수영 
전화번호
055-239-6586 
우리지청 관내 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의 육상운송업(택시,버스,여객,화물 등) 사업장에서는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2020.1.16.)로부터 6개월 이내 동법 시행령 별표6의 자격을 갖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관내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통하여, 운전기사의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 등을 포함한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의 해당 사업장에는 하기 첨부의 공문으로 기안내해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육상운송업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안내 및 선임보고서 제출요청 공문_20200309.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