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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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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안내
등록일
2020-03-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창용 
전화번호
055-239-6595 
코로나19(COVID-19) 관련 사업장 감염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을 게시합니다.

< 참고>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주요 내용
■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 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시간 유예
■ 정기교육은 가급적 소규모 단위로 매일 작업전 5~10분 실시
■ 교육자료는 전자적방법(카톡, 밴드, 이메일)등으로 배포
■ 사무직근로자의 재택근무기간은 정기교육 기간 산정에서 제외
■ 근로자 서명을 받기위애 교육 일지 공람 또는 집결 지양 등

첨부1.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