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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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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사업장·특검기관)」
등록일
2020-02-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창용 
전화번호
055-239-6595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로 인한 사업장 감염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ㅇ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시달 때까지 유예하되, 
    배치후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가 1~3개월인 7개 유해인자*는 건강진단 실시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ㅇ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는 건강진단 유예가 해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ㅇ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이 유예된 경우라도 노동자가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ㅇ 7개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 및 해당 노동자가 원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건강진단 당일 노동자가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을 시에는 건강진단을 유예

첨부1.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사업장·특검기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