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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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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사업장·특검기관)」
- 등록일
- 2020-02-2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창용
- 전화번호
- 055-239-6595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로 인한 사업장 감염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ㅇ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시달 때까지 유예하되,
배치후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가 1~3개월인 7개 유해인자*는 건강진단 실시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ㅇ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는 건강진단 유예가 해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ㅇ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이 유예된 경우라도 노동자가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ㅇ 7개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 및 해당 노동자가 원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건강진단 당일 노동자가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을 시에는 건강진단을 유예
첨부1.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사업장·특검기관)
건강진단 실시로 인한 사업장 감염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ㅇ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시달 때까지 유예하되,
배치후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가 1~3개월인 7개 유해인자*는 건강진단 실시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ㅇ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는 건강진단 유예가 해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ㅇ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이 유예된 경우라도 노동자가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ㅇ 7개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 및 해당 노동자가 원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건강진단 당일 노동자가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을 시에는 건강진단을 유예
첨부1.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사업장·특검기관)
첨부
- 특수·배치전건강진단_지도_지침(사업장·특검기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