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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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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위기지역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계획
- 등록일
- 2019-04-08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정현재
- 전화번호
- 055-239-0932
□ 추진 배경
○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 등 6개 지역은 2019년 4월 4일로 만료되어 2020년 4월 4일까지, 전남 목포시·영암군 등 2개 지역은 2019년 5월 3일로 만료(예정)되어 2020년 5월 3일까지 연장지정되어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 등 6개 지역은 2019년 4월 4일로 만료되어 2020년 4월 4일까지, 전남 목포시·영암군 등 2개 지역은 2019년 5월 3일로 만료(예정)되어 2020년 5월 3일까지 연장지정되어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