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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내
등록일
2019-04-08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장유리 
전화번호
055-239-6523 
우리 부는 채용서류의 반환,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부담금지, 표준이력서 사용권장 등을 규율하여 채용절차에서의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적용 사업장>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채용은 제외), 공공기간

첨부파일의 리플릿을 참고하여, 동 법의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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