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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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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작업 근로자 교육안내
등록일
2019-02-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오상민 
전화번호
055-239-6585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이동식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 조종작업의 경우 자격(교육이수) 등을 갖추지 아니한 근로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앞으로 2020.2.1. 이후 부터는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만 해당) 또는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만 해당)의 조종작업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또는 첨부와 같은 조종전문교육 등을 이수한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에, 이동식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 조종작업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수 대상, 시기, 시간 및 교육신청 방법 등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작업 근로자 교육이수 안내
2. 교육과정 안내자료(교육과정 신청방법 등)
첨부
  • 첨부파일 (0207)이동식크레인및고소작업대 조종작업 근로자 교육이수 안내(창원지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 교육과정 안내자료(창원지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