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홍역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 예방조치 철저 당부
등록일
2019-01-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동훈 
전화번호
055-239-6591 
1. 최근 홍역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노출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감염예방조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홍역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역 확진 노동자 발생 의료기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준수 여부 확인 및 지도 예정).
 * 홍역은 공기매개 감염병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94조∼제596조, 제601조, 제602조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사업주는 감염병 예방조치, 유해성 주지, 보호구 지급 등의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붙임 참조)

3. 아울러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에서 소외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세탁, 청원경찰 등 용역업체 
   노동자에 대해서도 함께 예방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관 종사자의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의료기관 종사자의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