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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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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미세먼지 가이드 게시 및 활용 안내
- 등록일
- 2019-01-1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동훈
- 전화번호
- 055-239-6591
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1.14.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2. 첨부의 미세먼지 가이드를 활용하여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 현장에서 마스크 지급, 민감군에 대한 중작업(重作業)
단축 또는 휴식시간 추가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공사현장의
공사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국가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수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단계별 조치사항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 .28 . 안전보건규칙 개정 - 미세먼지 경보발령(PM2.5 150ug/m3 또는 PM10 300ug/m3 이상) 지역에서의 옥외
작업을 분진작업으로 정의하면서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적용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 ,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붙임 1. 미세먼지 가이드 1부.
2.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카드뉴스) 4부. 끝.
2. 첨부의 미세먼지 가이드를 활용하여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 현장에서 마스크 지급, 민감군에 대한 중작업(重作業)
단축 또는 휴식시간 추가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공사현장의
공사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국가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수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단계별 조치사항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12 .28 . 안전보건규칙 개정 - 미세먼지 경보발령(PM2.5 150ug/m3 또는 PM10 300ug/m3 이상) 지역에서의 옥외
작업을 분진작업으로 정의하면서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적용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 ,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붙임 1. 미세먼지 가이드 1부.
2.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카드뉴스) 4부. 끝.
첨부
- 미세먼지가이드(FINAL)_배포용.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미세먼지_카드뉴스 (1).png 다운로드
- 미세먼지_카드뉴스 (2).png 다운로드
- 미세먼지_카드뉴스 (3).png 다운로드
- 미세먼지_카드뉴스 (4)_수정.pn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