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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력 신규 신청전 내국인 구인노력 사전안내
등록일
2018-12-2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주상민 
전화번호
055-239-0973 
「외국인력 신규 신청전 내국인 구인 노력」사전 안내
2019년도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 문서 시달 지연으로 ‘19년 1월중 외국인 신규인력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외국인 신규 신청전 내국인 구인노력을 아래와 같이 미리 진행하여 주시고 구체적 일정이 나오면 바로 신청(EPS, 방문접수만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내국인 구인노력 : 워크넷(WORK-NET) 등록 필수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 구인노력기간 14일(예외 7일)
- 농·축산·어업 : 구인노력기간 7일(예외 3일)
※ 예외 : 생활정보지 등 3일이상 게재, 최근 2개월 이내 구인노력이 있는 경우
□ 신청시 별도 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공통 제출
- 제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농·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최근 1년내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 어업 : 어업원부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선박검사증서(선적증서) 사본 등
- 건설업 : 원·하도급계약서 사본, 고용중인 외국인력현황표, 건설업면허증(건설업등록증 등) 사본
□ 신청요건
- 워크넷 구인 2개월전부터 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 감원 없을 것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연체(최대 5점 감점),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귀국보험) 완납사업장(가점에 해당)
※ 홈페이지(http://www.moel.go.kr/changwon) ’공지’에 주거시설표 및 서식(샘플) 등재 예정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외국인력팀
(연락처 및 팩스 : 055-239-0970, 0505-13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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