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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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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관리 철저 및 사업장 감독 안내
등록일
2017-05-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은혜 
전화번호
055-239-6586 
1. 최근 근로자가 밀폐공간* 내부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밀폐공간 내부로 들어갔다가 질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밀폐공간 :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8 참조, 2017.03.03.부터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가 밀폐공간에 추가됨)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시 사업주로 하여금 ①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표시, ② 공기상태 측정, ③ 환기, ④ 감시인 배치, ⑤ 긴급 구조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청에서는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기획감독(2017.6.1.~7.31.)을 실시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체크리스트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자료를 활용하여 귀 사업장 내 밀폐공간 안전보건조치 상태를 자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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