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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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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업무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이행 철저
등록일
2017-03-1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은혜 
전화번호
055-239-6586 

1. 최근 한 언론*에서 병원 등 청소작업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 ‘17.3.7. 한겨례21(화학세제 '독' 안에 든 병원 청소노동자): 청소노동자가 사용하는 세제(다목적 고농축 세정제, 락스 – 강염기성, 변기세정제 – 강산성)는 모두 독성이 강하므로(피부 접촉시 강산성은 피부를 태우고, 강염기성은 피부를 녹임) 중성에 가까운 약산성 또는 약염기성 세제를 사용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교육, 보호구 지급 필요
2.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께서는 아래와 같이 청소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용 강산 또는 강염기성 제품’ 보다 독성이 적은 ’중성세제, 약산성 또는 약염기성 제품’으로 대체 권고
나. 세정제, 세척제 등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교육실시
다. 염산(염화수소) 또는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세정제를 이용하여 매일 청소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실시
라. 염산이 중량비율 1%이상 포함된 세정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 실시
마. 장갑, 보호마스크, 보안경 등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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