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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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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병원성 AI관련 작업종사자 관리 대책
등록일
2016-12-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은혜 
전화번호
055-239-6586 

1. ’16.12.4.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신고 이후, 아산․정읍․충주․세종 지역 해당농가에서 사육중인 가축(오리 21,800수, 닭 75,100수)을 예방차원에서 매몰 처리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가 급속히 확산되고 사회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가축 살처분․매몰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닭·오리, 야생 조류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현재 유행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는 중국에서 16명이 감염되어 9명이 사망함(국내 감염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
※ (현황) 살처분 종사자: 10,021명, 대응요원: 228명, 포크레인 기사 등 현장 노출자: 103명
2.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는 AI 발생 관련 살처분․매몰 작업종사자 및 방역요원 등의 인체감염 예방조치(붙임1-항바이러스제 투여,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개인 보호구 지급, 보건교육, 개인위생 철저 등) 및 주요 작업별 위험요인 등에 대한 안전보건수칙(붙임2-살처분 가축 매물 작업 종사자 안전보건상의 조치)을 참고하여 감염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수칙을 적극 준수하도록 철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축 살처분・매몰 작업 종사자 감염예방 조치
2. 가축 살처분・매몰 작업 종사자 안전보건 수칙.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