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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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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농축산업) 신설
- 등록일
- 2015-10-2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정현조
- 전화번호
- 055)239-0971
종전 사업장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분야에 일괄적으로 사용되는 근로계약서가 농축산업과는 맞지않다고 보고 농업 또는 축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특수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새로 마련함
- 농번기와 농한기에 따라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의 달라지는 근로조건 명기
- 숙박시설 제공시 외국인근로자 숙소유형 표시 등
- 농번기와 농한기에 따라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의 달라지는 근로조건 명기
- 숙박시설 제공시 외국인근로자 숙소유형 표시 등
첨부
- 표준근로계약서(농축산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