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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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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농축산업) 신설
등록일
2015-10-2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정현조 
전화번호
055)239-0971 
종전 사업장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분야에 일괄적으로 사용되는 근로계약서가 농축산업과는 맞지않다고 보고 농업 또는 축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특수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새로 마련함
 
 - 농번기와 농한기에 따라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의 달라지는 근로조건 명기
 - 숙박시설 제공시 외국인근로자 숙소유형 표시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