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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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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성보호 불법사항 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5-10-1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방성환 
전화번호
055-239-6562 

□ 창원고용노동청은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 달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이를 통해,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기본적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부당처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 그간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 그러나, 육아휴직 등에 비우호적인 직장 분위기, 동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권리행사에 소극적이거나, 효과적 권리구제 방법을 몰라 불리한 처우 등을 감내하는 경우도 아직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 기간 동안 신고를 원하는 근로자는 창원고용노동청 및 고용평등상담실(2개소)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 창원고용노동청 홈페이지(인터넷 신고), 고객지원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방문 및 전화신고), 1350(대표 신고전화)
□ 집중신고기간 중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신고사례(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사건을 접수하여 구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엄단할 방침이다.
○ 또한, 익명사례, 불편사례 등도 접수·관리하여 법적용방안을 검토한 후, 모성보호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시 대상사업장의 선정이나 중점점검사항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최관병 창원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모성보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출산․육아 여성근로자들의 고충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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