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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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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르스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철저
등록일
2015-06-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은혜 
전화번호
055-239-6586 

1. 최근 메르스(MERS)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병원 및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감염 예방조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사업주께서는 메르스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보호구지급․착용지도 및 감염예방교육 등)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06.24.(수)까지 붙임 「메르스 감염예방 조치 이행표」를 작성하여 우리지청으로 팩스 송부바랍니다.
가. 병원
- 병원 내 감염예방에서 소외되는 근로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청인 병원의 사업주가 청소, 세탁, 청원경찰 등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상의 조치(보호구지급, 감염예방교육) 준수
- 간병인 등 비의료인의 감염예방조치 철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제594조~제596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조치, 유해성 등의 주지, 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방지 조치(보호구 지급․착용 등) 의무
나. 서비스업
-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등 고객응대를 하는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감염예방을 위해 사업주(협력업체 사업주 포함)는 해당 근로자에게 마스크 등 보호구 지급․착용 조치
- 그 외 근로자들도 보호구 착용을 원하는 경우 지급‧착용 조치
 
붙임 1. 병원 메르스 감염예방 조치 이행표 1부
         2. 서비스업종 메르스 감염예방 조치 이행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