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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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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월호 피해 근로자 치유휴직 제도 안내
등록일
2015-04-10 
담당부서
창원고용센터 
담당자
허윤행 
전화번호
055-239-0963 
 근로자 치유휴직제도란




법 제2조 제3호(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세월호법 시행 후(’15.3.29) 1년 이내에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사업주에게 휴직 신청
* 근거법령: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26조(근로자 치유휴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치유휴직의 신청 등)
 신청대상: 법 제2조 제3호(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공무원 포함)
* (피해자) 생존자,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생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치유휴직기간: 최대 6개월 이내
※ ’14년 특별휴업‧휴직지원금과 특별취업성공패키지를 지원받은 기간은 제외하고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휴직 가능
 치유휴직 신청기간: 2015. 3. 29 ∼ 2016. 3. 28 이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 허윤행(055-239-0963)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