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세월호 피해 근로자 치유휴직 제도 안내
- 등록일
- 2015-04-10
- 담당부서
- 창원고용센터
- 담당자
- 허윤행
- 전화번호
- 055-239-0963
근로자 치유휴직제도란
법 제2조 제3호(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세월호법 시행 후(’15.3.29) 1년 이내에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사업주에게 휴직 신청
* 근거법령: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26조(근로자 치유휴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치유휴직의 신청 등)
신청대상: 법 제2조 제3호(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공무원 포함)
* (피해자) 생존자,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생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치유휴직기간: 최대 6개월 이내
※ ’14년 특별휴업‧휴직지원금과 특별취업성공패키지를 지원받은 기간은 제외하고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휴직 가능
치유휴직 신청기간: 2015. 3. 29 ∼ 2016. 3. 28 이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 허윤행(055-239-0963)
법 제2조 제3호(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세월호법 시행 후(’15.3.29) 1년 이내에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사업주에게 휴직 신청
* 근거법령: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26조(근로자 치유휴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치유휴직의 신청 등)
신청대상: 법 제2조 제3호(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공무원 포함)
* (피해자) 생존자,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생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치유휴직기간: 최대 6개월 이내
※ ’14년 특별휴업‧휴직지원금과 특별취업성공패키지를 지원받은 기간은 제외하고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휴직 가능
치유휴직 신청기간: 2015. 3. 29 ∼ 2016. 3. 28 이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 허윤행(055-239-0963)
첨부
- 150404_근로자_치유휴직안내(근로자_사업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