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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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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경된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 안내
등록일
2012-01-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오상민 
전화번호
055-239-6582 
변경된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체계의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실효적 지도감독 체계 개선을
통해 법 준수문화를 폭넓게 확산·정착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장 안전보건 조사 방식이
2012. 1. 1.부터 기존의 사업장 점검에서 사업장 감독으로 전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2011. 5. 19. 전면 시행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제도와
더불어 사업장 안전보건 조사(감독) 제도가 한층 강화됨을 알려 드립니다.
 
※ 감독의 정의(집무규정 제8조제1항)
-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른 감독상의 조치 등을 위하여 감독대상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활동
 
※ 감독의 종류(집무규정 제8조제2항)
1. “정기감독”은 재해발생 사업장 등에 대하여 매년 초에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기에 계획 수립)
2. “수시감독”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하여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3. “특별감독”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 감독대상(집무규정 제9조)
① 정기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 사업장으로서 전년도에 사고성 휴업재해(고혈압 등 개인지병 등
      제외)가 2명 이상 발생하고 사고성 휴업재해율(재해통계는 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전년도 동종 업종(중분류) 규모별 평균 사고성 휴업재해율의 1.5배 이상인 사업장(건설공사
      는 제외한다)
  2.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 1 규정에 따른 환산재해율을 산출하는 건설업체로서
      전년도 환산재해율이 규모별 하위 10퍼센트 이하인 건설업체가 시공중인 건설공사(공동
      도급·공동이행방식의 건설공사의 경우 주관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최근 1년 간(전년 7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사고성 휴업재해자
     (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가 없었거나, 해당 연도 말까지 완료 예정인 건설공사는 제외
      할 수 있다.
  3. 전년도에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 의한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병에 이환된 자(요양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가 1명이상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판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가 2명
      (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은 3명으로 한다) 이상 발생한 사업장. 다만, 해당 공정
      (업무)이 폐쇄된 사업장은 제외한다.
  4. 취약업종이거나 취약시기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으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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