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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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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산재예방 검찰합동점검 실시
등록일
2011-06-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변원수 
전화번호
055-239-6587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법 준수풍토 조성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위하여 2011년 산재예방 검찰합동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자체 관리 및 개선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11. 6월중
나. 대상 : 검찰과 협의하여 대상 확정(2010년도 관내 280개소 실시)
     - 산재발생 사업장 및 건설현장, 위험 현장, 재해율불량업체 시공현장, 고소고발 및 산재은폐 신고 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
다. 점검방법 : 불시점검
라. 법위반 사항 조치 : 즉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마. 기타사항 : 건설현장은 동 검찰합동점검과 장마철 점검을 병행하며, 붙임 가이드라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마철건설현장안전보건가이드라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