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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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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3판) 및 안전보건교육조치 등
등록일
2020-09-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창용 
전화번호
055-239-6595 
코로나19관련 개정 지침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동 지침을 참고하시어 근로자 전파 및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지침(3판)
  ○ 주요 개정사항
    - 매뉴얼 안내 교육 대상자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육가공업, 식품제조업 등 근로자 의심증상 모니터링 강화
    - 코로나19 예방 일반국민 10대 수칙 추가
    -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추가
    - 사업장 점검표 점검항목 일부 변경, 추가

2. 코로나19 안전보건교육조치 사항(3차)
  ○ 주요 개정사항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인터넷원격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집체, 현장교육 유예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 후 6개월내 이수)

3. [중대본] 추석연휴 생활방역수칙
  -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없이 철저한 준수 필요
  - (기본원칙) 나와 가족 건강을 위해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기"

붙임1.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지침(3판)
붙임2. 코로나19 안전보건교육조치 사항(3차)
붙임3. [중대본] 추석연휴 생활방역수칙.  끝.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_2단계_3판_0907.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코로나19 예방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3차).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추석연휴 생활방역수칙(중대본)0906.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