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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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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관련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안내
등록일
2020-03-3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창용 
전화번호
055-239-6595 
해외 유입 코로나19 급증에 따라 해외 입국자 전체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성이 증가하여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강화 방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동 내용을 적극 이행하여 코로나19 감염차단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방안』 주요 내용
■ [해외입국자]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원칙. 단, 국익·공익 목적 예외적 사유 시 강화된 능동감시
■ [시설격리 비용징수] 해외입국자 중 시설격리시 이용비용 징수(내·외국인 공통)
- 시행시기: 4.1.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붙임.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방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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