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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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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공고
등록일
2018-09-19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장유리 
전화번호
055-239-6523 
창원시 성산구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 방치되어 주민불편, 도시미관 저해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자진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같은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는 강제처리(폐차)일자 이전에 자진처리 또는 폐차조치 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께서는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18. 09. 17. ~ 2018. 10. 18. (31일간)
2. 강제처리(폐차) 대상 : 25루3247, 90서3230 (붙임문서 참조)
3.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18. 10. 18. 이후
4. 차 량 보 관 장 소 : 창원자동차해체재활용(주) ☎ 055-286-0901
5.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
6. 문의 처 : 창원시 성산구 경제교통과 주차질서담당(☎055-272-4442, 4445)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