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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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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수정 등
등록일
2020-09-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창용 
전화번호
055-239-6595 
코로나19 관련 개정 지침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동 지침을 참고하시어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수정, 보완 (9.21.)
  - 특수건강진단기관 사정 등으로 건강진단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 '20.12.31. 까지 실시

2. [중수본]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기간 연장
  - 적용기간: '20.8.23.(0시부터) ~ 9.27.(24시까지)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3. [문체부] 국제회의 분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
  - 적용대상: 행사 주관 단체 등

붙임1.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9.21.)
붙임2. [중수본]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공문
붙임3. [문체부] 국제회의 분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  끝.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특수·배치전건강진단_지도_지침('20.9.21.).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중수본]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문체부] 국제회의 분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 기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