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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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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관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지침
등록일
2020-11-2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창용 
전화번호
055-239-6595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가 저조함에 따라
연말에 '건강진단 실시 집중화'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애로' 등이 예상되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지침]을 마련하여 안내드리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참조바랍니다.

□ 대상: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 기간; '20.11.19.(금) ~ 별도 해제 시까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의 발령 기준
□ 주요내용
   ㅇ 일반건강진단
      - '20년 일반건강진단 대상자는 '20.12.31.까지 실시
        단, 검진기관 사정 및 근로자가 유예를 원하는 경우 '21.6.30.까지 실시
      - '20년 일반건강진단 유예하여 '21.6.30.까지 실시한 근로자의 다음주기는 '22년에 실시
      - 가급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및 1.5단계에 실시 권고
   ㅇ 특수, 배치전 건강진단
      - '20.1.29~6.14 건강진단 유예한 근로자는 '20.12.31. 까지 실시
      - '20.6.15. 이후 건강진단 유예한 근로자는 '21.3.31. 까지 실시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건강진단 유예한 근로자는 거리두기 단계가 유예기준 단계 아래로
        내려간 날(유예사유 해지일)부터 3개월 이내 실시
   ※ 상세내용은 붙임의 지침 참고

붙임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지침_사용장용
붙임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지침_진단기관용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_사업장 배포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_진단기관 배포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