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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및 안내문 게시
등록일
2019-12-2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서정기 
전화번호
055-239-6533 
2019. 8. 5.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자세한 고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의무)에 의거 사용자는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합니다.

붙임 안내문을 출력하여 각 사업장에서는 사내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2020년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