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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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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특별한국어시험 재개 및 외국인고용한도 20%상향업종 지정 알림
등록일
2018-01-3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정현조 
전화번호
055-239-0971 
2017년 한해 일시 중단되었던 특별한국어시험에 따른 외국인 재입국 절차가 사업장 내 숙련기능 외국인력 지원을 위하여 다시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이니, 외국인고용사업장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 정 : 2018년 2회(반기별) 시행
- 상반기(4월) · 하반기(8월) 원서접수(예정)

○ 응시자격
-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로 체류기간내 자진귀국한 자(귀국시기:’10.1.1 이후)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인자(필리핀의 경우, 만18세 이상 38세 이하)
- 금고형 이상의 범죄경력이 없는 자
-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 또는 강제출국 조치를 당한 경력이 없는 자
- 출국에 제한(결격사유)이 없는 자
- 대한민국에서 E-9, E-10 체류자격으로 5년이상 체류하지 아니한 자

아울러 2018년에는 기존 6개 업종에 추가로 외국인고용한도 20% 상향업종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업종코드 : 30)도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