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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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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점검 안내
등록일
2019-09-0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서정기 
전화번호
055-239-6533 
1. 고용노동부는 노동 현장에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가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우리부는 기초노동질서 현장점검 이전에 사전 계도기간(8.28∼9.27)을 운영한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현장점검 계획을 안내해 드리니,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현장점검 전에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19.9.26.(목) ∼ 11.22.(금)
나. 점검내용 :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취업규칙 신고(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
다. 준비사항 :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지급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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