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 등록일
- 2021-01-2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창용
- 전화번호
- 055-239-6595
중대본은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 연장과 함께
방역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1.18.(0시) ~ 2021.1.31.(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 (14개 시도)
○ 주요내용
1)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파티룸 등)
2)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등)
3) 식당, 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4)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등)
5)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6)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외 100인 이상 금지)
7)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8)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콜센터, 물류센터 등)
9) 대중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기타) 직장근무 관련
- 민간기관 적정비율(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실시 권고
-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 운영, 대면회의/출장 자제 권고 등
붙임. 주요내용 1)~9) 관련 방역지침 사항 각 1부. 끝.
방역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1.18.(0시) ~ 2021.1.31.(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 (14개 시도)
○ 주요내용
1)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파티룸 등)
2)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등)
3) 식당, 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4)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등)
5)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6)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외 100인 이상 금지)
7)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8)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콜센터, 물류센터 등)
9) 대중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기타) 직장근무 관련
- 민간기관 적정비율(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실시 권고
-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 운영, 대면회의/출장 자제 권고 등
붙임. 주요내용 1)~9) 관련 방역지침 사항 각 1부. 끝.